“대한민국에 소재한 모든 여행사”는 소비자 보상을 위해 영업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보증보험(국내/국외 합계 5천만원) 그러나 영업보증보험은 여행사 폐업시 5천만원 범위안에서만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액을 배분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보상에 부족함이 있기에 여행싸다구에서는 기획여행보증보험(국외 2억원)을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기획여행보증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기에 소위 홈쇼핑이나 신문광고를 하는 패키지 여행사나,

몰디브처럼 계약건당 액수가 1천만원 정도인 고가 여행지를 취급하는 여행사 등 소수 업체에서만 가입해 왔습니다.

또한 해당 보증보험은 보상범위가 2억원이라서 폐업시 보상책임이 있는 서울보증보험(서울시 관광협회)의 부담이 적지않아서

신청하는 회사 재무제표 등을 꼼꼼하게 심사해 발급을 하므로 이 기획여행보증보험 가입은 회사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행싸다구가 폐업될 경우 최대 2억5천만원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폐업은 꿈도 꾸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소비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끝으로 보증보험 계약자는 여행싸다구입니다. 이런 보상혜택은 호텔 객실 예약시

여행싸다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한 고객들에게만 적용되는 점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여행사 직원이나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시는 보상혜택을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점 꼭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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