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필리핀은 물이 안 좋다고 하던데 물을 가지고 가야할까요? |
[A] 필리핀의 물은 석회질이 많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당이나 물을 드실 경우에는 반드시 미네랄 워터를 사서 드시는게 좋습니다. 한국의 물까지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지만 꼭 한국물을 드셔야 하는 경우에는 리조트 인근에 위치한 한국슈퍼에 가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
| [Q] 전자담배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
[A] 두테르테 대통령의 2019년 11월19일 필리핀 내 전자담배 이용 및 반입금지 선언으로 인하여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할 경우, 체포 및 압수를 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에 입국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삼가시고, 공항입국시 세관검사에서 전자담배 관련 제품이 압수될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 [Q] 공항세를 준비를 해야하나요? |
[A] 2019년 8월까지는 공항세를 공항에서 직접 납부를 하였지만, 2019년 9월1일 이후 발권된 예약의 경우 티켓에 공항세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한국출발의 경우 모든 티켓에 공항세가 자동 포함되어 있어 별도 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필리핀 출발의 경우 위 내용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공항세의 청구] 1. 공항세는 경우 출발편에만 적용됩니다. 2. 공항세는 24개월 미만의 좌석이 없는 탑승객을 제외한 모든 좌석보유(유아포함) 탑승객에게 부과됩니다. 3. 발권일 기준으로 공항세 현지 납부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결제하신 항공사에서 현지 공항세 포함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
| [Q] 보증금은 왜 내야하며 현금으로 해야할까요? |
[A] 거의 모든 리조트들의 경우 객실 물품파손, 미니바 이용, 룸서비스 이용등의 이유로 체크인시에 고객님들께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이 보증금의 경우 위 사항중 차감이 없는 경우 100% 환불이 되는 금액입니다.
단 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이 되기 때문에 체크아웃전에, 본인들의 이용내역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현금/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페소, 달러(일부 호텔은 불가),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가승인후, 체크아웃 이후 차감내역이 없는 경우 리조트측에서 취소처리를 하기때문에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취소까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 미리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후 현금을 준비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체크아웃시 돌려받기 때문에(체크인시 낸 금액 그대로 보관후 환불) 현금 보증금이 가장 깔끔한편입니다.
|
| [Q] 호텔&리조트에서 보증금을 카드결제 했는데 취소가 안됩니다 |
[A] 보증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호텔과 고객님간의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저희쪽에 확인 부탁을 하실경우, 저희쪽에서 리조트측에 전달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디포짓의 경우 고객님의 신용카드-> 비자 혹은 마스터 등의 카드사 -> 필리핀 은행 ->한국 은행 -> 한국카드사의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이 과정의 경우 여러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빠르면 일주일이내, 늦어도 한달정도까지 취소처리가 완료가 되는 편입니다.
간혹 가승인이지만 실제 결제처리가 되는 경우가 발생되지만, 이 부분의 경우 추후 환불 및 취소처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에 관련해서 시간이 소요가 될 뿐이지, 취소처리는 확실하게 되는 편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는걸
추천을 드립니다.
|
| [Q] 외국 음식이 잘 맞지않는데 한국에서 가지고 가야할까요? |
[A] 필리핀 세부, 보홀, 보라카이는 한국인 관광객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지에도 한국식당과 한국 슈퍼마켓 등이 다 있습니다.
리조트 밀집지역에는 한국식당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며, 한국보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물,라면,즉석 레토르트 식품 등 생각보다 다양한 한국음식&한국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
| [Q] 환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A] 단기 여행목적의 필리핀 입국인 경우, 거의 대부분의 관광객이 USD(미국달러)를 준비해서 현지에서 환전을 하시는 편입니다. 한국의 은행에서 환율우대 적용시 가장 저렴한 환전비용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달러로 준비후에, 현지의 환전소에서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사용합니다.
환전시 주의할점은, 많은 사람들이 팁 용도로 1달러짜리 소액권을 잔뜩 바꿔오시는데 필리핀은 고액권(100,50)일 수록 환전율이 좋기 때문에 소액권은 환전전에 사용할 소액만, 나머지는 고액권으로 가져오시는게 좋습니다. |
| [Q] 필리핀은 전기플러그는? |
[A] 필리핀 전기 전압은 한국과 동일한 220V 이며, 플러그 모양은 11자 형태(ㅣ ㅣ)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여행 중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자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돼지코 모양의 플러그 (ㅇ ㅇ)에 끼워서 사용할 변환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리조트&호텔의 경우 두 형태 모두 이용가능한 플러그를 사용하고 있어서 별도의 플러그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일부호텔 제외) |
| [Q] 한국과 필리핀은 시차가 있나요? |
[A] 한국과 필리핀은 1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필리핀은 1시간이 느립니다(예 - 한국이 밤10시이면 필리핀은 밤9시) |
| [Q] 필리핀 날씨는 어떤가요? |
[A] 필리핀은 아열대성 기후 지역에 속해있으며, 고온 다습한 열대 몬순형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편 입니다. 계절풍의 영향으로 크게 건기와 우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지역에 따라 다소 기온차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겨울, 여행 최적의 시기 : 12월 – 2월, 12월~5월까지는 건기이며, 12월부터 2월은 ‘필리핀의 겨울’이라 불리는 시즌으로 필리핀 여행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 시즌에는 평균 온도가 약 22℃에서 28℃ 정도이며, 강수량이 적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필리핀의 여름 : 3월~5월 3월부터 5월은 ‘필리핀의 여름’이라 불리는 시즌으로 5월 한낮 온도가 약 40℃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기 : 6월 - 11월 6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로 비가 자주 내리며,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필리핀의 우기는 한국의 장마철과 달리 스콜성으로 1-2 시간 정도 소나기가 내리는 정도이며, 고온 다습합니다.
우기의 경우라도, 한국의 장마철과 같이 하루종일 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기예보에 뇌우로 나오더라도, 새벽에 잠시 비가 내렸다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낮시간에는 스콜로 잠시 비가 내리다 멈추거나, 맑은 날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크게 믿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기/건기를 월별로 나누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3~5월사이는 필리핀의 여름으로 아주 더운 날씨이며, 이 이외의 달은 우기이지만 항상 비가 내리는 날씨가 아니라서 3~5월을 제외한 달이 여행하기 더 좋은 달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 [Q]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국 가능할까요? |
[A] 예전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가능했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이 폐지, 여행기간동안 여권이 만료가 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필리핀의 특성상 일부 직원이 신 규정을 숙지못하고 있는 경우와 괜한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여권 유효기간은 여유롭게 남겨놓는것이 좋습니다. |
| [Q] 필리핀에 공항 면세품을 사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
[A] 세관심사는 세관신고서(대개 기내에서 작성)를 제출해야 하며 1인당 담배 2보루, 주류 2병은 면세입니다.
또한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므로 인천공항 등 출국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때 면세품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또한, 필리핀 세관의 경우 면세품이 아닌 고가품에 대해서도 간혹 관세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용감없는 새 상품의 경우 필리핀 입국시 가지고 가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
| [Q] 필리핀에 입국시 소지금액은 얼마인가요? |
[A] 필리핀 화폐인 페소화의 경우 5만 페소 혹은 달러의 경우 1만 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반출입이나 소지한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도
가액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관세청(세관)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 [Q] 필리핀에 엄마랑 아이들만 여행가는데 필요한게 있을까요? |
[A] 아빠가 동행하지 않고 아이와, 엄마의 성이 다를 경우 부모가 아닌 보호자로 인식하여 이민국 통과시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아빠의 성을 따르기 때문인데요, 보통 외국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경우 다르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영문을 꼭 지참을 하시는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 경우 검사하지는 않지만 미리 준비를 하는것이 현명합니다. |
| [Q]필리핀에 갈때 비자가 필요한가요? |
[A]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의 경우 관광, 단기 방문 목적으로는 필리핀에 30일 이내로 체류하는 경우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이민청은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방문 비자인 관광비자(9A)로 자동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이 생략됩니다. 단 30일이상 체류시(공항 이민국 통과시점 기준)에는 필리핀 이민국 비자연장이 필요합니다.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