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금연법 EO No.26이 2017년 7월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필리핀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흡연 인구라는 통계를 발표,
흡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흡연 지정구역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불법입니다.
(주의 : 전자담배의 경우 흡연구역이라도 흡연자체가 엄격히 금지입니다)
지정된 흡연장소 (DSA : Disignated Smoking Area)를 제외한 모든장소에서의 흡연은
불법으로,흡연장소 표지판이 없는 모든곳을 지칭합니다.
실내·외에 관계없이 흡연표지판이 없는 경우 불법이며, 또한 승용차 안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장소 중에서도 역 주변, 버스정류장, 음식점, 공원, 광장, 해변, 길거리,
그 밖의 건물 내부,숙박시설에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됩니다.(호텔&리조트의 발코니도 불가)
위반 시 최소 500페소(12500원)에서 최대 1만 페소(2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적발 횟수와 장소에 따라 벌금은 가중됩니다.
또한 여행객들이 주로 머무는 호텔&리조트 내부에서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곳 혹은 객실내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실내 기물에 대해 변상 및 벌금이 발생되오니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