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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필리핀 입국 필수조건2020-05-29 16:59
카테고리필리핀 여행준비
작성자 Level 10

2. 입국 필수조건

  • 1) 유효한 여권 소지:

    • 필리핀 법무부는 2015년 7월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나, 입국 심사시 여권 잔여기간이 부족하여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2) 왕복 항공권 혹은 필리핀 경유 제 3국행 항공권(E-ticket) 소지:

    • 원칙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왕복 항공권 혹은 필리핀 경유 제 3국행 항공권을 구입한 후 E-ticke을 소지하여야 필리핀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 공항에서 필리핀 행 항공편 체크인 시에도 왕복 항공권(혹은 제 3 국행 항공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체크인 전에 미리 티켓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필리핀 소재 공항은 E-ticket 및 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공항 내부로의 입장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필리핀 공항 이용시 반드시 E-ticket 출력물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필리핀 이민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

  • 1) 이민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실제 사례

    • - 입국심사 시, 심사관에 대한 불손한 행동, 심사관의 질문 또는 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성의껏 답변하지 않은 경우

    • -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혹은 동명 이인)

    • -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 중 부정적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 -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다(6개월 이상) 필리핀 출국 후 재 입국 하는 경우

    • - 여권상의 기록 및 이민국 출입국 기록으로 볼 때,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노동(취업), 학업(단기연수) 등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되는 경우

    • - 관련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 2) 이민국 블랙리스트

    • 필리핀 정부에서 법령 및 관례적으로 사건 관련 서류에 성명만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대사관에서는 동일 성명이 많음을 감안하여 생년월일을 기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블랙리스트 등재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에 필리핀 현지 지인,  변호사, 여행사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3)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해결하는 방법

    • 만약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동명 이인 포함)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1]

아래 서류들을 준비한 뒤 주한 필리핀 대사관 또는 대행사(선트랙 www.srrvisa.co.kr 통해 NTSP 접수 후 확인증 발급

  • - NTSP(Not The Same Person) 한글, 영문본 각 1부

  • - 여권 사본

  • - 개인 인감증명서

  • - 법무법인 위임장

[방법 2] 

필리핀 거주 중인 경우, 필리핀 경찰서에서 범죄 기록 증명서 NBI-Police Clearance 발급 (발급 비용 : 130페소)

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웹사이트: www.clearance.nbi.gov.ph/


 

[방법 3]

출입국 규제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블랙리스트와 동일 인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사실 기록 바탕 증명서 발급


자료발췌 : 필리핀 관광청 웹사이트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travel/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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